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구비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목 차
1.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사진: 3.5cm x 4.5cm 사진 1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사진 활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 자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장애 진단 및 서류 준비' 참고).
-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에 금융 기능(신용/체크)을 추가할 경우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조건부)
-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시, 장애인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팁: 병원에서 먼저 장애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한 번에 제출하면 두 번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장애 진단 및 서류 준비 (의료기관):
- 의료기관(병원)을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 결과지, 주요 진료 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검사 자료가 다르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나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접수 (주민센터):
- 준비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주민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기간: 통상 30일이 소요되며, 심층 심사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및 등록: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결과를 주민센터로 통보하면, 주민센터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게 됩니다.
3. 이의 신청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료 한글 폰트 다운로드 디자인 (0) | 2025.11.08 |
|---|---|
| 장애인 복지 카드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요 혜택 (0) | 2025.11.08 |
|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0) | 2025.11.06 |
| 장애인 혜택 직업 (0) | 2025.11.06 |
| AI를 이용한 상업용 프로그램 아이디어 (10)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