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예금 및 투자를 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보호금융상품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 차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의 예금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최근에는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25년 9월부터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으로, 원금과 수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최대 1억 원으로 인상 할 예정입니다
보호금융상품이란
보호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투자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이 있었다면, 절반인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최대 1억 원으로 인상 할 예정)
은행의 예금, 적금, 외화예금이 대표적입니다.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원금 손실 없이 이자를 받고 싶을 때 많이 이용합니다.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상품은 예금 상품과 분리되어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상품에서 5,000만 원을 돌려받았더라도,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죠.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개인이 가입한 상품만 보호를 받습니다. 보험사 파산 후 보험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해지 환급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비보호금융상품이란
예금자보호를 못 받는 상품입니다. 주식, 펀드가 대표적이죠. 채권, 발행어음, RP 등 대부분의 투자 상품이 비보호금융상품입니다.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이 위탁받은 상품이라 일반예금과 다르기 때문이죠.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인이 계약한 보험과, 변액보험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인데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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