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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데브프로그라 2025. 11. 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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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됩니다.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  차

    1. 공통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련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기존에 복권 판매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요 신청 자격 (세부 요건)

    모집 인원의 90%는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 10%는 차상위계층에게 배정됩니다.

    1. 우선계약대상자 (모집 인원의 9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세대주) 
    2. 차상위계층 (모집 인원의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3. 중요 사항:

    • 판매점 모집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매년 모집 공고 시기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전국 시·군·구 단위로 하나의 희망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규 판매점은 기존 판매점과의 일정 거리(50m~300m)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의 '판매인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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