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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보험 환급금 찾기, 조회, 지급신청방법 안내!

데브프로그라 2024. 2.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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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찾기, 조회, 지급신청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지출된 보험료를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과다하게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일로부터 3년 후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하고,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한 후 납부영수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과다하게 지출되었음이 확인 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후 보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민간인증서)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또는 상단메뉴에서 민원가요 메뉴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한다.

3. 환급금신청 화면으로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거나, 내역이 없는 분들은 내역이 없다고 표시됩니다.
    환급금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원), 상세내용으로 표시되며, 상세내용은 [보기]이 나오며,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은 위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편방법, FAX등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해당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환급금 받을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세부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에 접수(방문접수, 우편, FAX 등)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대략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입금되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http://www.nhis.or.kr > 민원가요 메뉴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화번호 : 1577-1000 또는 http://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로 가까운 지사를 찾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4년 기준 1,05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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