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의 세액을 공제받으며, 이 혜택은 초혼 및 재혼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전환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단,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반 휴직의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으로 조정되며,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첫 3개월 급여가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인 '휴직 중 75%, 복직 후 25%'에서 변경되어, 앞으로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하며, 출산휴가 사용 기준이 출산일 이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2자녀 가구로 확대한 조치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 사례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돌봄수당이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4.7% 인상된 1만 2,180원으로 조정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새로운 정책도 시행됩니다.
▣ 자녀 및 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및 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첫째 자녀 공제금액은 2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자녀 이후는 40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 늘봄학교 대상 확대
늘봄학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정규 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의 교육 지원 시스템입니다. 2025년 1학기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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