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이 있습니다.예금 및 투자를 하기 전에 금융기관과 보호금융상품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목 차예금자보호법이란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의 예금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최근에는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25년 9월부터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으로, 원금과 수정의 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