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소년범(少年犯, juvenile delinquent)**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반사회적 행위나 범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며, 이들을 다루는 근본적인 법률은 **소년법**입니다.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범에 대한 법 적용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년의 장래 성장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고려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를 반영합니다.목 차1. 소년범의 법률적 정의 및 기본 이념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년범을 다루는 법의 기본 이념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비행 소년의 인격 존중과 행복 추..